• 제1장 총 칙
  • 제1조(명칭) 본 부설연구소는 경희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부설 무역연구소(Kyung Hee Trade Res earch Institute, 貿易硏究所 이하 “본 연구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    제2조(소재지) 본 연구소는 본교 정경대학 무역학과(이하 “무역학과”라 한다) 내에 둔다.

    제3조(설립목적) 본 연구소는 국제화의 확산으로 무역학 분야 다양한 연구 수요에 대응하여 국제무역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인력양성을 통해 무역학의 국제화와 발전을 선도한다.

    제4조(사업) 본 연구소는 제3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   1. 무역학 연구주제의 발굴
    2. 한국무역의 성장과 확대를 위한 국제지역연구 및 수출역량 연구 활성화
    3. 한국무역의 성장과 확대를 위한 산업경쟁력 연구 활성화
    4. 국경간 전자상거래 무역 및 서비스무역에 관한 연구 활성화
    5. 무역학의 국제화를 위한 연구협력활동
    6. 미래 무역학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 무역 연구인력 양성

  • 제2장 조 직
  • 제5조(기구) 본 연구소는 무역학과에서 운영을 주관하며, 연구활동과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.
    1. 운영위원회: 운영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2조 각 항에서 정한다.
    2. 해외지역연구 및 수출역량 연구팀
    3. 산업경쟁력 연구팀
    4. 무역통상정책 연구팀
    5. CBEC (Cross Border Electronic Commerce) 연구팀
    6. 무역학 국제화 연구팀

    ② 각 팀에는 팀장을 두며, 팀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임명한다.
    ③ 팀장은 본 연구소의 구성원 중에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팀장 및 팀원 은 업무능력을 갖춘 연구소 외부의 교수와 전문가로도 둘 수 있다.

    제6조(구성원) 본 연구소는 연구소장, 팀장, 상임연구원, 전문연구원, 객원연구원, 일반연구원으로 구성된다.

    제7조(연구소장)
    ① 연구소장은 운영 위원회의 추천과 심의를 통해 소속대학(원)장 및 연구처장의 추천을 통 해 총장이 임명한다.
    ② 연구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 업무를 총괄한다. 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이며, 연임할 수 있다.

    제8조(팀장) 각 팀의 팀장은 연구소 구성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임명한다.

    제9조(연구원)
    ① 본 연구소의 연구 및 학술활동을 위해 본교 「부설연구소(원)설립과운영에관한규정」에 따라 상임연구원과 전문연구원, 객원연구원 및 일반연구원을 둘 수 있다.
    ② 전 항의 연구원은 무역학 분야의 권위자 또는 그 분야에서 인정받은 자 중에서 연구소장 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.

    제10조(연구보조원)
    ① 본 연구소의 연구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학사과정 이상의 자격자 중에서 연구소장이 추 천한 자를 연구보조원으로 둘 수 있다.
    ② 연구보조원의 임기는 별도로 정한다.

    제11조(행정요원)
    ① 연구소장은 본 연구소 운영에 따르는 제반 행정사항을 전담 관리하는 행정요원을 임명한 다.
    ② 행정요원의 임기는 별도로 정한다.

  • 제3장 운영
  • 제12조(운영위원회)
    ① 본 연구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    1. 연구 및 사업의 기획과 진행
    2. 연구소장, 팀장, 연구원 등의 임명 심의
    3. 예산 및 결산
    4. 연구소 관련 규정(내규 포함)의 제·개정 및 폐지
    5.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및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  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소장으로 하며, 위원은 각 팀의 팀장으로 한다.
    ③ 위원회의 각종 심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 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  • 제3장 재정 및 기타
  • 제14조(재정) 본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    1. 교내연구비
    2. 대외연구비 수탁액 및 외부 기부금
    3. 기타수입

    제15조(회계 등)
    ① 연구소의 예산은 본교 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독립된 예산계정으로 운영한다.
    ②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.

    제15조(보칙)
   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  • 부칙
  • 본 규정은 2018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. <시행일자는 설립일자로 정함>